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552001-02-28
- 행정해석전담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동 현장의 안전보조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산안(건안)68307-100382000-01-01
- 행정해석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으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에 의해 8종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건강진단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22-7402000-08-16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동일인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산안01254-145641991-10-09
- 행정해석사업주가 질병판정위원회에 불복하여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4352014-09-25
- 행정해석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 서점 등 판매점,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산업보건과-38312015-12-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부지정 건강진단기관에서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으로 대체가능하다산보68341-6421994-09-08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법무68307-4171994-06-20
- 행정해석산업재해 발생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조치후 재가동이 가능하다.산안68320-2492000-01-01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다른 종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산보68340-378200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