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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항공기의 기장이나 부기장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노정노1452.5-35021965-09-08
- 행정해석1.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노조01254-26421988-02-19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사용자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파업참가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업불참 근로자만이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노사32281-209311989-12-18
- 행정해석단순히 전산프로그램의 기밀사항에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는 곤란하다노조68107-1122003-03-15
- 행정해석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조광권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근기1455-207871982-07-27
- 행정해석사용자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에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882010-07-21
- 행정해석전국단위 단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교섭단체가 교섭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사무실에서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협력68140-319199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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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제45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의미한다.근기68207-5982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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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순히 오피스텔의 시설관리만 하는 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383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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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노조1454-25257198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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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9382012-03-19
- 행정해석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021-07-02
- 행정해석사용자 친목단체의 회칙에 회원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여 관련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노조01254-6611995-06-12
- 행정해석골프장 현금출납원은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25882004-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