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27
근기1455-20787
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조광권자에게 사용자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체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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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무연탄 생산업체로서, 연간 20만톤 이상의 무연탄을 생산하여 오던중 광업법 개정에 따라 1982년초에 덕대업자와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 1982.5에 정부로부터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하여 현재 생산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폐사는 광업권자로서 조광권자로부터 조광료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조광계약기간내에 조광권자의 체불노임 및 인사사고 등 제반문제로 물의가 발생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광업권자 중 어느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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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상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한 경우에는 동 조광권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의 책임이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