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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지급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임금32240-94691989-06-26
- 행정해석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도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한다.인자68500-5892002-07-02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42020-04-02
- 행정해석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퇴직연금복지과-23922017-05-31
- 행정해석법정 공휴일이 포함되어 훈련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질의인적자원개발과 68500-5892002-07-02
- 행정해석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의 요건을 갖춘 산업연수생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임금68200-6972000-01-01
- 행정해석법정 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금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4571985-05-07
- 행정해석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2882022-04-18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퇴직연금복지과-32342021-07-13
- 행정해석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근로복지과-43012012-12-06
- 행정해석반납 금품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로 작성한 수당 반납신청서의 반납동의는 무효이다근로기준과-14772010-10-27
- 행정해석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퇴직연금복지과-3912008-09-01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설정시 지급 책임퇴직급여보장팀-821,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