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4.09
근기01254-4949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이 휴무하는 날로 일반사업장에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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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공휴일이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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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시행령 삭제)의 규정은 월차유급휴가의 부여조건인 1월간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여부 판단시 법정 공휴일 등을 근로일수에 산입하라는 것으로 동 규정 상의 "법정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하여진 날을 말하며, "기타 법정 휴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말하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이 이 규정에 의거 일반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