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20
임금정책과-1415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피공제자 범위 포함여부 및 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의 상계범위는?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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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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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피공제자 범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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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퇴직금에서 공제부금의 상계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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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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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법률에서는 사업주는 재량으로 상용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되었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피공제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며, 피공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되어 법정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 때에는 법정 퇴직금에서 사용자가 부담한 공제부금 및 이자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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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직공제제도의 취지가 법정퇴직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생활안정 지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용근로자는 피공제자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03.7.1 시행)하고, 법정퇴직금과의 상계조항도 폐지 하였음.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 내용을 살펴보건대 귀하의 법정 퇴직금에서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1일 2,000원)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 공제부금에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부가금(1일 100월)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하였고 사업주가 관련법정에 의거 법정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공제부금 + 이자)을 초과하여 공제한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