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표시를 행하는 자는 법정유해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ㆍ제공하고자 하는 자이며 가성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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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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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물질 표기사항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표기사항 중 어느 것 하나만 표기ㆍ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각각의 법에 따라 각각 표기ㆍ표시해야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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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통되는 약품 중 탈지제, 금속표면처리제 등은 그 주요성분, 성상, 물성 등을 알 수 없으므로(납품처 또는 제조업체에서 기업비밀 등의 이유로 성분을 비밀에 붙임) 이 물질을 사용후 유해물질로 판정될 경우 취급업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물질 표기ㆍ표시사항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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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세척제 등은 가성소다 함유량이 5% 이상인데 이 제품들을 공인기관(한국식품연구소)에서 위생용품의 시험방법에 합격했을 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기ㆍ표시사항 위반인지 여부 및 유해물질은 유해물질 제조업체에서 성분 등을 취급용기에 표기ㆍ표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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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동법시행령 별표 9,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82조(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삭제) 및 유해물질표시기준(노동부고시 제91-49호)의 규정에 의거 법정표시대상 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유해물질관리법 제20조 제3항은 유독물의 표시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 표시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람.
[2]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물질 표시를 행하여야 하는 주체는 법정유해물질(함유하는 경우도 포함)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양도ㆍ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단순히 이를 양수하여 사용함에 그치는 경우에는 법정 표시의무는 없다 하겠으나 이 때에도 원 용기 등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해당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
[3] 어떠한 제품이 공인기관의 품질검정 등에 합격한 사실과 그 제품에 대한 법정 표시의무를 준수하는 것(표시대상인 경우에 한함)과는 별개의 문제임. 다만,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 NaOH)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시대상 물질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