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유족 연금의 적법 수급권자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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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족 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자녀 3명을 남겨두고 행방불명되자 망인의 모가 경찰서에 가출 신고 했으며, 그 후 유족 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유족 보상 연금 지급 정지·정지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자 동시에 자녀 3명의 삼촌이 대구지방법원 ○○지원에서 유족 연금 지급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접수해 유족 연금이 정지됨.
위 건에서 유족 연금 지급 금지 가처분은 자녀 3명의 삼촌이 청구했는데, 이 때 유족 연금 지급 금지 가처분 청구인 삼촌이 유족 연금 지급 금지 가처분에 있어서 자녀 3명에 대해 가지는 법적 지위에 따라 유족 급여 수급권자인 망인의 처가 행방불명된 기간 중 지급될 유족 연금의 시효 중단 여부가 결정됨.
- 질의
위 건 유족 연금 지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가처분 청구인인 삼촌이 자녀 3명의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위 건의 경우에는 비록 삼촌이 청구인으로서 받아 들여졌다고는 하나 엄격하게는 망인의 자녀들에 대한 법정 대리인은 아니므로 시효 중단 효력은 없음.
위 가처분에서 신청인의 적격 여부가 법정 대리인은 아니더라도 임의 대리 내지 무권 대리 또는 표현 대리인에 해당되므로 동 가처분은 자녀3명이 우리 공단을 상대로 유족 연금 지급 금지 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 시효 중단 효력이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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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 수급권자(망인의 처)가 행방불명되자 망인의 미성년 자녀들의 삼촌이 채권자로서 우리 공단을 채무자로 해 제기한 유족 연금 지급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 관련, 위 사건에서 삼촌이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 대리인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되나(민법 제911조(2009.5.8 민법 제911조)),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을 경우 후견인을 둬야하고(민법 제928조(2009.5.8 민법 제928조)),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며(민법 제932조(2009.5.8 민법 제932조)),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 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함(민법 제935조 제1항(2009.5.8 민법 제935조 제1항)).
이 건의 경우, 2004.4.23 미성년 자녀들이 아닌 삼촌이 채권자가 돼 가처분 사건을 관할 법원에 접수해 2004.4.27 결정됐고, 2004.7.19 위 삼촌이 원고가 돼 위 망인의 처를 피고로 해 친권 상실 선고 사건을 신청해 2006.2.1 인용 선고됨.
이 사건 신청서 및 부속 서류의 법원 보존 연한 경과로 사실 관계 확인은 곤란하나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점(민소법 제55조) 및 위 가처분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들의 조모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조모가 아닌 삼촌은 법리상 1순위 법정 대리인(후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나 법원에 의해 실제적인 가처분 결정이 이뤄져 미성년 자녀들의 유족 연금 청구권(망인 처의 유족 연금 청구권 제외)에 관한 소멸 시효가 중단된 상태라 할 것임. 한편 위 가처분 결정 이후 행불 기간을 포함해 망인의 처 및 미성년 자녀들 측에서 공단 또는 법원에 어떠한 유족 연금 청구 내지 가처분 결정에 기한 본안 소송도 이뤄지지 않았는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 관해서는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삼촌은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사유로 관할 법원에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 건 유족 연금의 적법 수급권자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