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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근로복지과-20282012-06-19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절차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8222012-06-14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된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남았을 경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17462012-05-31
-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62011-03-0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002010-11-0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발생결의 대회 등 쟁의행위 준비행위 시간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645(2)2010-09-02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노사 공동이익을 위한 물품 절약운동, 무재해 추진 활동, 불량품 최소화를 위한 활동의 경우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노사관계법제과-5342010-08-23
- 행정해석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1)2010-08-06
- 행정해석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1)2010-07-29
- 행정해석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2432010-07-29
- 행정해석교섭에 필요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위원에게 교섭 당일 전체를 근로면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1062010-06-14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의 유급처리되는 활동은 모두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취지에 맞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1022010-06-14
- 행정해석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고 있는 교직원 등을 포함하여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 한다근로기준팀-5649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