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2.24
근로개선정책과-1135
청원경찰의 연차유급휴가 실시일수 산정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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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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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회 시】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규정이 우선 적용됨. ○ 청원경찰의 임용 및 교육, 보수, 복무 등에 대하여 「청원경찰법과」 동법 시행령 등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 사항은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연차휴가 실시일수 산정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제6조 등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및 ‘경찰청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산정 지침’에 따라 격일제 청원경찰의 근무일만을 연차휴가 실시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함. 일률적으로 일정액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괄임금제에서 DC형 퇴직급여 지급의무 및 부담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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