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분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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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황(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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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퇴직공제의무가입 불이행 및 공제부금 미납시, ⌜퇴직공제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지침 개정⌟(2012.12.12.)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2011.12.23. 개정)에 의거 그 위반행위의 적발 및 확인시점을 본부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송한 위반 사업장 통보 문서가 접수된 시점으로 판단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통보된 위반사업장 중에서 ⌜퇴직공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지침 추가 시달⌟(2013.2.20.)에 의거 통보 문서가 접수되기 전 공제부금 납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절차 진행 없이 종결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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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보된 위반사업장 중 기업회생 중인 사업장은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공제부금이 회생채권이므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수년간의 변제절차 또는 채권간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절차에 따라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의 공제부금 미납부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질의요지
- 아래의 예와 같이 기업회생중인 사업장이 위반사업장으로 통보된 경우, 기업회생 절차개시 전 발생한 공제부금 미납부를 원인으로 회생개시절차 개시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지 여부
※ 예)
13.4.15. - 공제부금 납부기한(미납부)
≀ (미납 공제부금 납부시 과태료 면제 가능)
13.5.1. - 기업회생절차 개시
≀ (미납 공제부금 납부시 과태료 면제 가능)
13.5.30. - 위반사업장 명단통보
검토의견
갑설
- 기업회생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에서 공제부금 납부에 대한 유예규정이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령에서도 과태료 미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 유예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예외없이 과태료를 부과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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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1조 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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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기업은 동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 수년에 걸쳐 회생채권을 변제하고 있으며, 공제부금도 회생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어 즉시 변제가 불가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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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는 회생기업은 임의로 공제 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기업회생절차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회생인가결정 전 회생결정에 참여하여 공제부금 미납에 채권을 사전에 확보할 필요 있음.
우리지청의 의견
“을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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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제118조제1호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공제부금 미납) 자체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공제부금미납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성립하였으나 과태료를 회생절차 개시 후에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임(관련 판례: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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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제1항에서는 회생채권인 과태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1조에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 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나, 제140조제1항의 과태료 청구권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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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제부금 미납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과태료 청구권은 의무위반행위(공제부금 미납 행위)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이상 회생채권에 해당할 것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제1항, 제251조 단서 규정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귀 지청에서는 회생절차 개시전에 발생한 공제부금 미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