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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차량용 스타트모터…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2023-07-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2016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고 해고 및 퇴사한 인원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임금동결만으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인정 (구제)부산2017부해2622017-07-18경영상해고
- 노동위2. 정리해고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노조가 명시적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인원에 대하여 노사 합의한 정리해고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사건기각중노위99부해341999-04-07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중노위98부해821998-07-20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업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경우 위장 폐업이 아닌 이상,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 이익이 없다각하중노위2007부해899/부노2612008-04-03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중노위2014부해11962015-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것은 정당하나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중노위2009부해4482009-07-21경영상해고
- 노동위구조조정에 따른 부서통폐합으로 인하여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04부해1932004-06-21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