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3-07-21 | 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유가증권 형태의 유류티켓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차량 및 운전면허 보유, 휴직 중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이 있더라도, 임금의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조건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회사는 유류비를 급여명세서에 기재 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따라서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3.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 노동관행은 객관적으로 반복된 관행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행의 계속이 당연하다고 여겨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류비 지급 대상이 '출퇴근용으로 사용 중인 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실제 차량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유류 사용량 확인이나 정산은 없었음. - 유가증권 형태의 유류티켓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차량 및 운전면허 보유, 휴직 중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이 있더라도, 임금의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조건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회사는 유류비를 급여명세서에 기재 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따라서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3.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 노동관행은 객관적으로 반복된 관행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행의 계속이 당연하다고 여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 판결 퇴직연금납입이행의소,퇴직연금납입이행의소 대구지방법원 | 2023-07-21 | 2021나307868,2021나307875(병합) grant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회사는 차량용 스타트모터와 발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로, 원고들은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임. - 회사는 2012. 11.경 기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며, 원고들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음. -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금을 납입하면서 개인연금, 유류비, 특별성과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개인연금의 임금성 여부 - 법리: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노사협의 내지 노동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2008년 '단체협약 세부지침'에 개인연금 지원 규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매월 15,000원을 지급하였음. - 회사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개인연금 지원이 삭제되었다고 주장하나, 2008년 단체협약에도 규정이 없었으며, 2010년 단체협약 부속문서에 폐지된 제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2010년 단체협약 시행 이후에도 기존 가입 직원들에게 계속 지급되었음. - 회사가 다른 소송에서 개인연금을 포함한 임금 계산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개인연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 2. 유류비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1996년부터 장기근속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9년 유류지급지침에 따라 7년 이상 및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유류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유류비 지급 대상이 '출퇴근용으로 사용 중인 자'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실제 차량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유류 사용량 확인이나 정산은 없었음. - 유가증권 형태의 유류티켓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음. - 차량 및 운전면허 보유, 휴직 중이 아닐 것 등의 조건이 있더라도, 임금의 일률성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조건만으로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음. - 회사는 유류비를 급여명세서에 기재 후 공제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 - 따라서 유류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 3. 특별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여부 - 법리: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그 금품의 지급의무가 있어야 하고, 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 노동관행은 객관적으로 반복된 관행에 규범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행의 계속이 당연하다고 여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