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11-12 | 2013가합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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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액 확정 및 퇴직금 산정 시 해외지역수당 제외 합의의 효력
- 쟁점: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에서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유무.
- 법리: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므로, 노사 합의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이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고,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 쟁점: 근로자들과 해당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
- '일률적' 지급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 판단:
- 원고들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AB 조선소로 특정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의 구성항목으로 지급 의무가 부과됨.
- 해외지역수당은 필리핀 AB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 해외지역수당은 원고들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및 능력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본급의 약 66% 수준으로 고정적으로 책정됨.
-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관련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원고들에게 추가적인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음.
-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에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액 확정 및 퇴직금 산정 시 해외지역수당 제외 합의의 효력
- 쟁점: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에서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유무.
- 법리:
-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므로, 노사 합의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이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고,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 쟁점: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유효한지 여부.
- 법리: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은 있었으나,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인 제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으로 명백히 구분되어 있고,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기초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약정된 연장·휴일근로시간의 정도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임.
- 따라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원고들의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이 재산정 대상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신의칙 항변
- 쟁점: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임.
- 다만, 신의칙 적용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판단:
- 원고들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해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함.
- 오히려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노사 합의의 효력,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 그리고 신의칙 항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함.
- 특히, 해외지역수당이 실비변상적 금원이 아닌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해외근무 근로자들의 임금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또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하며,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임을 재확인하고, 포괄임금제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함.
- 신의칙 항변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면 쉽게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경향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