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5-11-12 | 2014가합1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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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함.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함.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합의의 효력
-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은 노사 합의로
2014가합15883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었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 음.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법리 함.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장소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 됨.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옴(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기본급의 약 66%로 고정 책정됨).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었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 음.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함.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장소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 됨.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옴(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기본급의 약 66%로 고정 책정됨).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함. 함. 판정 상세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었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 음.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법리 함.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장소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 됨.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옴(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기본급의 약 66%로 고정 책정됨).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5883 판정일 2015.11.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함. 함. 음. 함.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합의의 효력 법리 임.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법리 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이 있었으나,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인 제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음. 원고 등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근로 시작·종료 시각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관리됨). 근로계약서가 월 급여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 항목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 음.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시간급 개념을 전제로 함. 피고 회사는 약정 연장·휴일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기초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옴.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 및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약정된 연장·휴일근로 시간의 정도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임금 약정이 원고 등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임. 따라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이 재산정 대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함. 음. 신의칙 항변의 효력 법리 임. 다만, 신의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음. 판단 원고 등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 회사가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해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 등의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고 등의 청구가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그 기산일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로 청구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해외근무수당과 같이 명목상 실비변상적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금품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음. 함.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합의의 효력 음. 함. 함. 음. 함.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합의의 효력 법리 임. 판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법리 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이 있었으나,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인 제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음. 원고 등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근로 시작·종료 시각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관리됨). 근로계약서가 월 급여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 항목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 음.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시간급 개념을 전제로 함. 피고 회사는 약정 연장·휴일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기초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옴.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 및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약정된 연장·휴일근로 시간의 정도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임금 약정이 원고 등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임. 따라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이 재산정 대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함. 음. 신의칙 항변의 효력 법리 임. 다만, 신의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음. 판단 원고 등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 회사가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해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 등의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고 등의 청구가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그 기산일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로 청구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해외근무수당과 같이 명목상 실비변상적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금품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4가합15883 | 부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었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 음.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장소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 됨.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옴(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기본급의 약 66%로 고정 책정됨).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있을 수 없 판정 요지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었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 음.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판단: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장소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 됨.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옴(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기본급의 약 66%로 고정 책정됨).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있을 수 없 음.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 함.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판정 상세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수빅 조선소에서 근무하다 퇴사 함. 원고 등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와 해외복무규정에 따라 월 급여 및 기본 연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었고, 초과 근로에 대해서는 기본급(통상임금)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받 음. 퇴사 시 근로계약서 제15조에 따라 해외지역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 함.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며,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원고 등의 근무 장소가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장소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해외지역수당은 기본연봉에 포함된 임금 구성항목으로 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부과 됨.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뿐만 아니라 필리핀 수빅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급여 지급일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옴. 해외지역수당은 원고 등의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옴(각 근로자별 차이는 근로경력, 능력 등을 반영하여 합의된 금액으로, 기본급의 약 66%로 고정 책정됨). 해외지역수당이 기본급의 66%로 상당한 액수이며, 피고 회사가 출입국 비용, 식사, 숙소 등을 제공하여 해외근무에 따른 추가 실비 발생 여지가 크지 않 음. 해외지역수당이 필리핀 현지에서 현지화폐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국내 급여계좌로 송금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외지역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하며,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생활보장적 임금은 있을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가합15883 판정일 2015.11.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 함.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 함.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합의의 효력 법리 :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은 노사 합의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그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임.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이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며, 퇴직금 산정에서 해외지역수당을 제외한 합의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법리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나, 그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이 있었으나,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인 제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음. 원고 등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근로 시작·종료 시각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관리됨). 근로계약서가 월 급여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 항목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 음.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시간급 개념을 전제로 함. 피고 회사는 약정 연장·휴일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기초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옴.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 및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약정된 연장·휴일근로 시간의 정도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임금 약정이 원고 등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임. 따라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이 재산정 대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없 음. 신의칙 항변의 효력 법리 : 노사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신의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 등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 회사가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해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 등의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고 등의 청구가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그 기산일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로 청구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해외근무수당과 같이 명목상 실비변상적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금품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 함.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합의의 효력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은 노사 합의로 음.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며, '일률적' 지급은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 함.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 함.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에 대응하여 직접 또는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 함.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합의의 효력 법리 :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6조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은 노사 합의로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법의 취지가 몰각되므로, 그러한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임. 판단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및 해외복무규정이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액으로 확정하며, 퇴직금 산정에서 해외지역수당을 제외한 합의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 다. 포괄임금제 약정의 효력 법리 : 포괄임금제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나, 그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단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내용, 동종 사업장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 원고 등과 피고 회사 사이에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이 있었으나, 포괄임금제는 예외적인 제도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 음. 원고 등의 업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근로 시작·종료 시각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관리됨). 근로계약서가 월 급여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해외지역수당 항목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 음. 월 급여에 포함된 연장·휴일근로수당은 기본급에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 및 가산율을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시간급 개념을 전제로 함. 피고 회사는 약정 연장·휴일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기본급을 기초로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 옴.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연봉제 형태의 임금 약정 및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만으로 포괄임금제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설령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업무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약정된 연장·휴일근로 시간의 정도 및 실제 근로시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임금 약정이 원고 등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 임. 따라서 약정 연장·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실제 연장·휴일근로시간 전부에 대한 수당이 재산정 대상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임.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는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수 없 음. 신의칙 항변의 효력 법리 : 노사 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신의칙 적용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 등이 해외지역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등과 피고 회사가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 수준을 정해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설령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원고 등의 청구로 인해 피고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고 등의 청구가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 임.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 등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면서 그 기산일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날로 청구하였으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 됨. 검토 본 판결은 해외근무수당과 같이 명목상 실비변상적 성격을 띠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금품이라도, 실제 지급 방식과 성격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인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 기준에 미달하는 노사 합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