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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단체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207251989-12-14
- 행정해석사용자가 개별교섭을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9382012-03-19
- 행정해석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노조01254-5341996-05-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① 합병결의 이전의 특정노조(당시 합법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자동연장조항에 따라 연장된 단협이 있는 경우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가능 유무공무원노사관계과-27422017-11-28
- 행정해석복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으나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단체교섭을 해 온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시점부터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23432011-11-22
- 행정해석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하여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 측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다노조68107-332000-01-01
- 행정해석기업임원의 인사 및 투자계획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노조01254-3661998-06-16
- 행정해석유일단체교섭조항은 무효다보사노28551962-01-30
- 행정해석일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단일화에 공무원노조 참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882019-01-29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대학생활원장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452018-01-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의 전무이사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384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86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