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면노조가 조합활동을 재개한 경우 비조합원들의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노조68107-3012000-01-01
- 행정해석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노조 규약을 위반하여 탄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1171992-02-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에 관한 질의근로가준과-1612010-07-16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수익사업권으로 발생한 위탁수수료를 노조전임자 급여 등 노조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6382010-09-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07
- 행정해석후임 노조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1572005-01-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가입을 전제조건으로 노조위원장이 친목회 가입 등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노조01254-10391994-07-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532010-09-20
- 행정해석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01254-5131994-04-18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조합비 공제를 거부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13662006-05-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372010-07-29
- 행정해석노조 규약상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조합원의 표창ㆍ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68110-4911999-07-07
- 행정해석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위원회(승진 등)에 노조 참여 가능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945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