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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49 | 동법 시행당시(1997.3.13)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