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19
노조01254-49
동법 시행당시(1997.3.13)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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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시행당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던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의 처리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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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노조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며,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일시에 제한할 경우 노조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동법 부칙 제6조에서 이법 시행당시(1997.3.13)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2001.12.31까지 법 시행을 유예하되 그 기간동안 지원규모를 노사협의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법 시행당시(1997.3.13) 당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법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