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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02023-04-07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660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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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 행정해석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 및 임기근로기준정책과-13412022-04-22
- 행정해석근로자 대표의 유급근로자수 산정 관련사회적기업과-298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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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시 작업별로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대신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다.산업보건환경과-47272005-08-12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 대표 선정 시 반드시 전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필요로 하는지 등산재예방정책과-43402019-09-0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안정68307-8252003-10-07
- 행정해석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3032022-02-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제한적으로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5832023-02-22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