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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2007-11-13
- 행정해석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39422016-06-23
- 행정해석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2008-07-25
- 행정해석근무일에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휴무일인 다음날 휴무하였다 하더라도 월차유급휴가사용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당해월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다.근기68207-28302000-09-16
- 행정해석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최저임금법 부칙 제3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임금정책과-21242005-06-03
- 행정해석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후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지 않으나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적법하다.근기68207-16462001-05-21
- 행정해석2근무일 1휴무일 형태의 교대제 근로인 경우 휴가사용일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날에 대해서만 휴가로 처리해야 한다근기68207-30142000-01-01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임금근로시간과-6362021-03-19
- 행정해석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처분을 받은 후, 기 부정수급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징수 범위청년고용기획과-11442020-04-22
- 행정해석훈련과정 위탁계약 체결 시 훈련기관과 영업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사업주의 자기부담금을 대납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가능 여부일학습병행정책과-7572020-04-13
- 행정해석1주간 주중 근로와 주말 근로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여부근로기준정책과-86802018-12-28
- 행정해석3개 노동조합 위원장 간의 합의만으로 정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산재예방정책과-3482018-01-22
- 행정해석단기간 육아휴직자(가족돌봄휴직자 등)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근로기준정책과-5502018-01-22
- 행정해석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법제처17-06632018-01-22
- 행정해석수위 및 경비원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고용차별개선과-7662014-04-23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