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작업물량 감소를 이유로 격일제 근무를 통보하자 다음날 출근하지 아니한 일용직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3622008-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1이 고령의 여성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격일제 노선 운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1일 2교대 근무자인 근로자2와 노선을 서로 바꾸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인정 (구제)인천2017부해3922017-1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근로자1은 두 곳의 사업장으로부터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격일제 근무를 희망하여 왔던 점, 2022. 6. 4. “돈 때문에 격일해야 합니다. 만약 매일 출근을 하시라 하면 출근하기 힘들 것 같습니…기각경기2022부해30802023-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격일제 운전원들이 3조2교대 운전원들에 비해 월 소정근로시간이 49시간 짧은 단시간근로자(3조2교대 운전원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에 해당한 점, 격일제 및 3조2…인정 (구제)전남2025차별142025-09-04차별시정
- 법원
- 노동위격일제 근로자의 과거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으로 인해 3조 2교대 근로자들의 임금이 격일제 근로자들의 임금에 비하여 월 122,000원가량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과거 장기간 동일 임금을 적용받았던 3…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22025-12-23차별시정
- 노동위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40시간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통상 근로자인 대형버스운전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초심유지중앙2017차별392018-02-19차별시정
- 노동위가. 격일제 운행의 배차변경이 정당한지 여부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나. 갱신기대권이 있…기각인천2020부해4442020-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의 경비원은 통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격일제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682022-03-0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해 ‘근무시간 중 휴식’, ‘3일간의 무단결근’, ‘경비반장에 대한 하극상’, ‘시말서 작성 지시의 불응’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무초소의 비밀번호가 바뀌…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6072021-09-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야간의 격일제 근무 → 주40시간의 주간근무)을 변경한 것이 불리하다고…초심유지중앙2023부해7302023-07-26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