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11 | 2019고정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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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3.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D의 격일제 근무 형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봄이 상당함. 2주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14.5시간)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6시간)을 고려하여, 2주 동안 14.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함.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여 1.03시간으로 산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4.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 법원의 판단: D이 근
2019고정210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및 일부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명시 B 7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해 근로자 D은 2017. 8. 1.부터 2018. 7. 1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격일제 형태로 근무 함. 피고인은 D에게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D의 실제 근로시간을 13.5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289.5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8,962,780원으로 공소 제기 함. 피고인 측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액 산입 범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제 근로시간 산정 (아침식사 시간 및 야간 순찰시간)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대기상태의 근로시간 으로 봄이 상당 함. 야간 순찰시간 1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경비업무 포함, 피고인 측 직원의 진술, 주차원 근무현황표 기재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 됨. 2.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법리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및 일부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명시 B 7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해 근로자 D은 2017. 8. 1.부터 2018. 7. 1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격일제 형태로 근무 함. 피고인은 D에게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D의 실제 근로시간을 13.5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289.5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8,962,780원으로 공소 제기 함. 피고인 측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액 산입 범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제 근로시간 산정 (아침식사 시간 및 야간 순찰시간) 음. 함. 야간 순찰시간 1시간은 해당 근로계약서상 경비업무 포함, 피고인 측 직원의 진술, 주차원 근무현황표 기재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 됨. 2.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음.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함.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 제5조 제1항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해당 시행일이 2019. 1. 1.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2108 판정일 2020.02.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법원의 판단 함.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 제5조 제1항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해당 시행일이 2019. 1. 1.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3.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2주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14.5시간)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6시간)을 고려하여, 2주 동안 14.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를 한 것으로 판단 함.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여 1.03시간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4.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법원의 판단 함. 5.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될 임금액 범위 법리 음.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될 성질의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최저임금법(2018.6. 12. 법률 제156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2 6. 최종 체불임금액 산정 법원의 판단 됨. 참고사실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 함.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적용 됨.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선고 됨. 검사가 공소 제기한 최저임금 미달액 8,962,780원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 특히,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정 기준 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 음.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상이할 경우,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함 을 시사 함.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비정기적 금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구성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음. 함. 2주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14.5시간)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6시간)을 고려하여, 2주 동안 14.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 함.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여 1.03시간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2019고정2108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및 일부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명시 B 7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해 근로자 D은 2017. 8. 1.부터 2018. 7. 1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격일제 형태로 근무 함. 피고인은 D에게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D의 실제 근로시간을 13.5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289.5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8,962,780원으로 공소 제기 함. 피고인 측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액 산입 범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제 근로시간 산정 (아침식사 시간 및 야간 순찰시간) 법리 :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오전 07:30~08:30까지의 1시간은 B 상가건물의 운영 특성(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개장 시간), 주차 관리 업무의 필요성, 해당 시간 교대근무자 부재, 출입 차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D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상태의 근로시간 으로 봄이 상당 함. 야간 순찰시간 1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경비업무 포함, 피고인 측 직원의 진술, 주차원 근무현황표 기재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 됨. 2.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법리 :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판정 요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000원이 선고 됨. 검사가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중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및 일부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죄가 인정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광명시 B 7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피해 근로자 D은 2017. 8. 1.부터 2018. 7. 1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격일제 형태로 근무 함. 피고인은 D에게 2017년 및 2018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검사는 D의 실제 근로시간을 13.5시간으로 산정하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등을 포함하여 월별 소정근로시간을 289.5시간으로 산정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8,962,780원으로 공소 제기 함. 피고인 측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액 산입 범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제 근로시간 산정 (아침식사 시간 및 야간 순찰시간) 법리: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오전 07:30~08:30까지의 1시간은 B 상가건물의 운영 특성(수영장, 헬스장, 사우나 개장 시간), 주차 관리 업무의 필요성, 해당 시간 교대근무자 부재, 출입 차량 현황 등을 고려할 때, D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상태의 근로시간으로 봄이 상당 함. 야간 순찰시간 1시간은 해당 근로계약서상 경비업무 포함, 피고인 측 직원의 진술, 주차원 근무현황표 기재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 됨. 2.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의 소정근로시간 포함 여부 법리: 비교대상임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 음.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참조) 법원의 판단: 검사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함.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 제5조 제1항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해당 시행일이 2019. 1. 1.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고정2108 판정일 2020.02.1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음. 법원의 판단 : 검사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위법 함.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 제5조 제1항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나, 해당 시행일이 2019. 1. 1.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3.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법리 :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D의 격일제 근무 형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봄이 상당 함. 2주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14.5시간)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6시간)을 고려하여, 2주 동안 14.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를 한 것으로 판단 함.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여 1.03시간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4.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법원의 판단 : D이 근무일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심야시간에 야간순찰업무를 1시간씩 한 사실이 인정되며, 야간근로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도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함. 5.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될 임금액 범위 법리 :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 2에 따르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급식수당 등)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금품(해고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은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주장하는 식대, 해고수당, 비정기적 상여금은 비교대상임금액에 산입될 성질의 것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최저임금법(2018.6. 12. 법률 제156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2 6. 최종 체불임금액 산정 법원의 판단 : 위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1일당 실제 근로시간 13.5시간, 1일당 소정근로시간 14.26시간, 총 월간소정근로시간 220.74시간으로 재산정하여, 최종 체불임금액은 3,486,544원으로 인정 됨. 참고사실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 함.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적용 됨.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및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선고 됨. 검사가 공소 제기한 최저임금 미달액 8,962,780원 중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과 함께 판단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비교대상임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함. 특히,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의 연장근로 가산수당 산정 기준 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 음.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 형태가 상이할 경우, 실제 근로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함 을 시사 함.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비정기적 금품은 최저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 구성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음. 법리: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1주간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D의 격일제 근무 형태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봄이 상당 함. 2주 동안의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14.5시간)과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6시간)을 고려하여, 2주 동안 14.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판단 함. 이를 일당으로 환산하여 1.03시간으로 산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가산수당 관련 근로시간 산정 법원의 판단: D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