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0-03-18 | 2019가단11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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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됨.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행 제53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6조(현행 제56조)에 따라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함. 이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됨.
- 판단:
-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의 월급에 수당 명목의 금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수당이 지급된 바도 없음.
-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월 330.4시간으로 산정하고, 임금액 시간급을 계산한 결과, 2016. 4.부터 2017. 12.까지는 3,177원, 2018. 1.부터 2018. 12.까지는 3,329원으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함.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에서 기지급된 월급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가 연장·야간근로를 하였고, 임금액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급할 액수는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2019가단118521 | 서울북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비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83,103,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26. 퇴사 함. 원고는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였고, 2017. 12. 31.까지는 월 1,050,000원, 그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는 월 1,100,000원의 급여를 매월 20일 지급받 음. 원고는 2018. 12. 25. 근무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8. 12. 26.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판단 : 원고의 중식, 석식 및 20:00부터 익일 01:3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려 움. 다만, 익일 01:30부터 06:0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휴식 및 수면 등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원고의 근로시간은 06:00부터 익일 01:30까지 19시간 30분이며, 1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와 3시간 30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차액,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법리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임금을 정할 수 있 음. 판정 요지 경비원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 차액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총 83,103,9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1. 8.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12. 26. 퇴사 함. 근로자는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였고, 2017. 12. 31.까지는 월 1,050,000원, 그 다음날부터 퇴사일까지는 월 1,100,000원의 급여를 매월 20일 지급받 음. 근로자는 2018. 12. 25. 근무 중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8. 12. 26. 퇴사 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시간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며,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 됨. 판단: 근로자의 중식, 석식 및 20:00부터 익일 01:3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려 움. 다만, 익일 01:30부터 06:00까지의 야간대기시간은 휴식 및 수면 등을 위한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 임.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06:00부터 익일 01:30까지 19시간 30분이며, 11시간 30분의 연장근로와 3시간 30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최저임금 미달 차액,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 법리: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라도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액과 다른 임금을 정할 수 있 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가산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 함.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근로기준법 제45조(현행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 됨.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현행 제53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6조(현행 제56조)에 따라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 함. 이는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 됨. 판단: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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