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금에서 퇴직금 일부지급 가능여부노사협력복지과-10352005-04-14
- 행정해석1년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6개월로 연봉재계약을 하였다면 새로운 유기계약의 체결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5822005-03-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성과급의 지급사유가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정책과-5882005-02-05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4162005-02-04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대부분의 사업을 양도하고 최소한의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사업폐지에 해당하는지노사협력복지과-28332004-11-0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전임자를 노조에서 변경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동조합과-30422004-10-25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26072004-10-15
- 행정해석근무시간 중 잦은 음주행위가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66972004-09-18
- 행정해석사실상 영업사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가스충전소의 소장 및 안전관리자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노동조합과-22692004-08-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협력복지과-19252004-08-13
-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의 선임에 응하지 아니한다 하여 과반수 미만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50622004-07-26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2004-07-20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요율 변경관련 질의보험징수부-3892004-07-02
- 행정해석병가기간을 사용자가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에 포함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9272004-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