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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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향후 보직 및 업무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주로 부장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퇴직금 24개월분 월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희망퇴직의 경우 회사의 무상출연으로 가배정되어져 있는 주식을 근로자복기지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항의“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퇴직 조합원들에게 조기배정할 수 있는 퇴직사유로 볼 수 있습니까? 아울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시에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자사주의 조기배정사유에 해당됩니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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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의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합계정의 가배정 주식을 개인별계정에 조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가배정된 조합계정 자사주를 조기에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회사가 경영정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합계정의 주식을 개인별계정으로 조기에 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의 ‘정년’이라 함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에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정한 일정한 연령으로 단순한 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한 퇴직은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노사협력복지과-2607, 2004. 10. 15, 노사협력복지과-416, 2005.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