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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임금68207-4052003-05-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노조68107-6132001-05-28
- 행정해석당해 기업에서 면직된 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 사용자는 교섭권 위임의 철회 또는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052001-04-04
- 행정해석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산하 지부는 독자적인 교섭 및 협약체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노조01254-5112000-06-02
- 행정해석특정공장 노조가 조직범위를 동일기업내 타공장 근로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4252000-05-20
- 행정해석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202000-05-20
- 행정해석노조대표자에게 체결권이 있음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였음에도 규약상 규정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3942000-05-15
- 행정해석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5472000-01-01
- 행정해석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132000-01-01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이 다소 불합리해도 직접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이를 당연 무효로 보거나, 효력에 대해 결정할 수 없다근기68207-942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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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근기68207-143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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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승진으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차기임원 입후보 자격이 없다노조01254-933199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