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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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법률의 규정에 의거 A중앙회, B중앙회, C중앙회가 "00.7.1자로 통합되어 ○○중앙회가 출범하였음.
통합에 반대하던 B중앙회 노사는 통합일(2000.7.1)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인 2000.6.19일 고용안정협약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는데 이러한 합의서가 협약체결시점, 협약체결권자의 효력인정 여부 및 관련법의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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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교섭이라 함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의 체결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가 3사중앙회의 통합이 확정되고 통합법인의 경영자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통합 전 경영진이 통합법인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통합법인 출범이후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한 것이라면 이는 자신의 경영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2001.9.3, 노조 6810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