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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여러 회사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경우 개별노조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가능 여부임금복지과-35422009-12-24
- 행정해석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근기01254-10191992-07-20
- 행정해석보험요율예시표 변경에 따라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요율을 계속 적용한다징수1455.15-99871976-06-08
- 행정해석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임금근로시간과-14972019-10-18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8372012-10-04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차기 교섭창구단일화 개시 이후에도 계속 교섭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3072012-04-10
- 행정해석보험료의 인하는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한하여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 혜택을 받는다징수1455.15-271281978-12-08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922011-10-06
- 행정해석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21652000-01-01
- 행정해석공장이 일부 이전하여 독립된 사업을 운영한다면 신규사업으로서 3년이 지나야 개별요율이 적용된다징수68607-1421993-03-09
- 행정해석임금삭감은 집단적의사 결정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합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근기68207-8431999-12-13
- 행정해석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수받았다면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징수68607-1661994-03-31
- 행정해석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보험재정부-34342013-10-02
- 행정해석보험가입자의 책임으로 인해 개별실적요율 취소되어 추가 징수되는 확정보험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징수된다징수32530-20601989-02-10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5.15-31611976-02-27
- 행정해석제3자에 의한 재해시 확정판결에 따라 회수할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차감하여 개별요율을 인하한다징수01254-87471970-01-01
- 행정해석개별교섭의 동의가 있는 경우 확정된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682011-08-22
- 행정해석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치 않으려면 개별근로자의 반납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8012000-09-14
- 행정해석직장폐쇄시 개별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81-144711990-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