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12.08
징수1455.15-27128
보험료의 인하는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한하여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 혜택을 받는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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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료의 인하는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업체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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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요율은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일업종 사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예방되면 자동적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이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수지율에 의하여 재해발생이 적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개별보험요율이 인하되는 것이며, 임의로 인상ㆍ인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