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2.27
징수1455.15-3161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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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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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권자인 대한석탄공사와 조광권자인 ○○개발(주)간에 체결한 조광권 설정계약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조광권자에게 한정된 광구의 개발채탄 및 판매권을 위임, 경영하게 하여 광물채권에 의한 생산액의 14.5%에 해당하는 조광료를 받기로 한 것은 채굴권의 대여행위로서 광업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대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광권자는 광업권자로부터 광업법 제46조의 8에 의한 조광권 설정인가를 득하였을 경우에는 광물의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승계받아 채광업을 하는 사업주가 될 것이므로 조광권자인 ○○개발(주) 대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조광권 설정으로 인하여 조광권자가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는 사업을 행할 경우는,
경영에 대한 조직변경에 불과한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사업이 승계된다 하겠으므로 그 사업실태를 조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