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10.02
보험재정부-3434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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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감액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당하다는 이견 발생으로 공단본부의 유권해석의 필요성 제기
-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건설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대 표 자: □□□ ❍ 사업구분: 일괄유기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40001) 나. 조사내용 ❍ ㈜□□□□건설은 2013년 상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02012 재무제표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 총공사실적 40억 이상임에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이 누락되어 있어, 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동부지사에 20102012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검토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음. 다. 가산금 및 연체금 제외에 대한 사업주 주장내용 과거 개별실적요율 대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확정정산시 개별요율 적용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되는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는 부당함.
- 질의 사항 과거 개별실적요율 대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시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의 타당성 여부
- 갑설 ❍ 가산금·연체금 감액함이 타당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우리 공단에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제출받아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조사 대상 사업장을 우리 공단에서 자체 선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령상 개별실적요율 해당 사업장임을 자진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으므로, 보수총액신고 누락에 따라 공단 자체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개별실적요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과소 징수되었을 경우, 보수총액누락신고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징수는 별론으로 하고,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에 따른 요율차이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 및 연체금은, 조사대상 선정 주체가 우리공단이므로 이를 누락한 귀책사유가 우리공단에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음.
- 을설 ❍ 가산금·연체금 부과함이 타당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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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배경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어 감액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부당하다는 이견 발생으로 공단본부의 유권해석의 필요성 제기
- 조사내용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건설 ❍ 소 재 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대 표 자: □□□ ❍ 사업구분: 일괄유기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40001) 나. 조사내용 ❍ ㈜□□□□건설은 2013년 상반기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02012 재무제표증명원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2년 총공사실적 40억 이상임에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이 누락되어 있어, 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동부지사에 20102012년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검토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결과는 아래와 같음. 다. 가산금 및 연체금 제외에 대한 사업주 주장내용 과거 개별실적요율 대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확정정산시 개별요율 적용을 받았으므로 이에 따라 발생되는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는 부당함.
- 질의 사항 과거 개별실적요율 대상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시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의 타당성 여부
- 갑설 ❍ 가산금·연체금 감액함이 타당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우리 공단에서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조사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사업장실태조사서를 제출받아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조사 대상 사업장을 우리 공단에서 자체 선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령상 개별실적요율 해당 사업장임을 자진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없으므로, 보수총액신고 누락에 따라 공단 자체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개별실적요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가 과소 징수되었을 경우, 보수총액누락신고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징수는 별론으로 하고,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에 따른 요율차이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 및 연체금은, 조사대상 선정 주체가 우리공단이므로 이를 누락한 귀책사유가 우리공단에 있으므로 부과할 수 없음.
- 을설 ❍ 가산금·연체금 부과함이 타당 사업장에서 임금총액을 사실과 다르게 현저하게 과소 신고하였고, 또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 및 납부안내 팜플렛을 보면, 총공사실적 40억 이상 사업장으로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사업장임에도 일반요율로 안내된 경우에는 공단 담당자에게 정확한 요율을 안내받으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사 스스로 개별실적요율대상임을 알 수 있었으며, 아울러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실태조사를 하여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업주의 보수총액누락신고 및 안내내용 미이행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에 따른 요율차이에 따라 발생된 가산금 및 연체금은, 조사누락에 따른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부과하여야 함.
-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 시】 ❍ 귀 지역본부에서 질의한 「개별실적요율 소급적용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 감액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은 보험료징수법령에서 정한 요건(건설업의 경우 일괄적용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을 충족하면 당연히 적용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신고(신청)과 관계없이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 대해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단에서는 건설업의 경우 보수총액과 노무비율을 활용하여 총공사실적을 추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여부 및 해당 사업주에게 적용할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있으며, 개별실적요율 적용 요건인 총공사실적액, 개별실적요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공단의 해당 사업주에 대한 개별실적요율 결정 통지는 사업주의 신고(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단독적 행정행위로서, 개별실적요율 조사대상 선정 누락 및 미조사로 인해 사업주가 일반요율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였다면, 보수총액(임금총액)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보험료와는 별도로 개별실적요율 소급 적용에 따른 추징보험료 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는 공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실적요율과 일반요율간 요율차이에 따른 추징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과 연체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안수기도 등의 종교행위를 하는 기도원이 교회단체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단으로 규정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 상의 사업장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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