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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근기01254-65021985-04-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가 공고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가 적법한지노사관계법제과-9302021-04-05
-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Ⅱ)노사협력정책과-39992009-11-17
- 행정해석2개 회사 통합으로 1사 2노조가 된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방법(Ⅰ)노사협력정책과-38082009-10-23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107-2081998-07-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된다노사68107-1961997-07-16
- 행정해석임금 등 단체협약 사항은 노사협의회 안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노사32271-101101970-01-01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02023-04-07
- 행정해석비상임 임원인 사용자위원의 노사협의회 참석 시 실비보상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10972018-05-02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사32281-13861991-01-31
- 행정해석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산재예방정책과-6422021-02-04
- 행정해석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협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과-1992010-07-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의 제ㆍ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복지과-19722004-08-20
- 행정해석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도 노사자율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노사협력복지과-3282004-03-08
- 행정해석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하역노조원 간의 노사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근기68207-40022001-11-2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절차에 대하여노조01254-5541997-06-19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의 소급적용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41841982-08-31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93821978-05-08
- 행정해석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협력정책과-19082013-05-21
- 행정해석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4031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