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7.16
노사68107-196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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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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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은 여부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을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의 합의사항 유효기간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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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체결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그 유효기간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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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의 유효기간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새로운 '의결된 사항'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유효한 것이나 일반적으로는 의결사항의 이행에 의해 완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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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아무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유효기간을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