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능별(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업무직 등) 인원 구성비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구성을 위한 선출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 선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직능별(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업무직 등) 인원 구성비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상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에 대해 규정한 것은 없으나, 원활한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을 위해 ‘노사협의회 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근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협의회 위원을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 방식은 정하지 않고 있고,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규정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작업부서간 이질성이 크거나 사업장의 수가 많아 직접선거를 통한 근로자위원 선거가 곤란하고 근로자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간접선거’로써 그 단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노사간 근로자위원 수를 합의하고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직능별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수를 배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또한 배정된 근로자위원수에 대해 사업 또는 사업장별, 작업부서별, 직능별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면 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면서, 조정담당공익위원의 자격기준에만 해당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이 될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파견’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구분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