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12.20
노사협력정책과-4031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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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및 의결권을 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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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사용자위원 3명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 및 의결권을 다른 사람(참석 사용자위원 포함)에게 위임하여 노사협의회 개최 및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로서, 근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에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취지는 노사협의회 위원 본인의 출석 및 의사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위임이나 대리인 선임에 의한 노사협의회 참석 및 의결은 허용되지 않음. 동일한 사용사업주에 2년간 파견근무 후 재파견 가능여부 보험 모집인 업무위탁 대가 지급의 적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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