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08
근기01254-6502
노사합의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수당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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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합의로 법정 제수당을 포함한 월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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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 야간(22:00~익일 06:00) 및 휴일근로수당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나 노사간의 합의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위의 경우 월정액 수당이 실제 제공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