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7.20
노사68107-208
노사협의회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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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개정 법률에 의해 '97.7월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고 있음.
법 내용 중 의장의 선출방법 및 위원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으나 의장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사협의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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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8조 제1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규정된 바가 없음.
의장의 임기는 개별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규정에 정하여져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따로 정함이 없을 경우 노사협의회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귀하의 질문과 같이 의장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