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3.04.07
근로기준정책과-1140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제24조 제3항).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 」에서는 근로자대표와 관련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면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에 위원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고,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