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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기준임금근로시간과-27282020-11-30
- 행정해석근무장소의 변경과 계약기간의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퇴직연금복지과-3072020-0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식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다근기01254-8271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02016-04-14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근로개선정책과-42162013-07-18
- 행정해석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퇴직금의 지급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4892014-08-14
- 행정해석근로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자는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기68207-10442000-04-06
- 행정해석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198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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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8092021-03-16
- 행정해석국립대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등고용차별개선과-5272015-04-13
- 행정해석근로조건을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61995-01-12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연장ㆍ휴일근로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실제수당과 차액이 있을 시 부족분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5-38761970-01-01
- 행정해석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급여 감소 고지방법과 내용 등퇴직연금복지과-2994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