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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잘못 계상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칙적으로 시공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발주자가 재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552001-02-28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지부장 포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노조68107-2192001-02-26
- 행정해석자동혈압계의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502001-02-24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시 초과운송수입금 포함 여부임금68220-962001-0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사용자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생산부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된다노조68107-1572001-02-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급인이 발주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을 하고 사용한 총 금액이 계상된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였다면 반환의무는 없다.산안(건안)68307-100152001-02-10
- 행정해석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00652001-02-08
- 행정해석안전반장, 안전보조원(호이스트운정원)이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안전보조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동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752001-01-31
- 행정해석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산안(건안)68307-642001-01-27
- 행정해석구직급여의 지급이 유예되는 고액금품의 범위는 이직당시에 퇴직금 등으로 실제 수령한 모든 금품(임금은 제외)이다.실업68430-702001-01-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산안68320-472001-01-18
- 행정해석관급자재비의 감소 등으로 대상액이 변경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 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562001-01-18
- 행정해석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직장폐쇄 가능여부협력 68140-292001-01-18
- 행정해석훈련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정된 훈련시간 47시간중 44시간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실 훈련시간(44시간)에 대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보험68430-802001-01-16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가 개시되었다면 쟁의행위 개시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기68207-109200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