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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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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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프레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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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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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안전교육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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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에 대한 교육 실시여부 및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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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33조에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프레스에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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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된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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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별표 1)에 의하여 5인미만 사업장에는 같은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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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이상 보유하여 당해 프레스에 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부터의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그 근거가 없으므로 반드시 받을 의무는 없으나, 프레스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의 기술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산안 68320-47, 20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