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독촉장 발부시 납입기한을 지정하는 것은 보험료 납부촉구의 절차일 뿐 연체금 기산일인 법정납부기한과는 무관하다보상68642-4531995-08-10
- 행정해석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일괄적용을 받게 되면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4211995-08-07
- 행정해석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적용대상이 아니다산안68301-3361994-09-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업무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징수68607-3451994-07-05
- 행정해석특수건설업, 전문건설면허소지자가 규모 미만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징수68630-3311994-06-30
- 행정해석도로 확ㆍ포장공사 현장의 우회도로 교통통제를 위한 신호수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07-1311994-05-31
- 행정해석호적상의 처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의 처가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수급권자가 된다재보68650-5231994-05-20
- 행정해석LPG 및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 광학기계, 기타 정밀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30-2001994-04-21
- 행정해석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인의 인건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제외된다건안68307-801994-04-19
- 행정해석건물 이외의 생산라인,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471994-03-18
- 행정해석확정보험료의 보고ㆍ납부 및 정산의 특례는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적용한다징수68607-521994-02-01
- 행정해석승강기, 리프트,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를 도급 및 하도급주었을 경우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81994-01-11
- 행정해석직영공사를 제외한 일부공사를 타사업체에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공케 하는 경우 타사업체가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201994-01-11
- 행정해석가설화장실, 보안등의 설치비는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다건안68347-2221993-12-16
- 행정해석아날로그식 시계를 제조하는 경우 계량기ㆍ광학기계ㆍ기타 정밀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991993-07-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컨테이너를 제조하는 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으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436199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