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의 처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사실상의 처가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수급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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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3.12.5 산재사고로 사망한 갑은 을과 동거를 하다 헤어지고 병과 동거를 하다 1966.1 혼인신고를 필하고 2남을 두며 생활하다 1980.11경 불화가 생겨 별거생활을 하여 1992.4경 정과 동거를 하며 생활하다 사고를 당한 자로서 이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을, 병, 정 가운데 누가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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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상태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호적상의 처인 병과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고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정과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혼은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므로 유족급여는 정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임(그러나 망인이 정과 동거만 했거나 또는 병과 사실상 이혼상태가 아니라면 망인의 자식들보다 선순위의 수급권자인 병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사실혼은 혼인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의 의사없이 단순한 동거만 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혼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실상의 이혼이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의 합의를 하고 별거하여 양자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로 장래 이혼할 것을 약속하고 별거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혼에 포함되지만, 유기에 의한 부부관계의 단절이나 부부간의 분쟁을 냉각시키기 위한 별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