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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 일 이후 55세에 도래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9042009-07-28
- 행정해석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무시 별도의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는지?근로기준과-16032009-05-27
- 행정해석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파견사업주 등’과 ‘사용사업주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ㆍ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41252007-11-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신축공사에 추가 수주하여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추가 공사금액을 합한 총 공사금액 규모의 하나의 현장으로 보아 이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면 된다.산안(건안)68307-102212001-05-26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13271995-12-22
- 행정해석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법무811-1217121972-06-12
- 행정해석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하나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배상을 민법에 의하여 청구함은 가능하다근기01254-70711987-05-01
- 행정해석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안(건안)68307-102042000-01-01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문제로 분쟁 발생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3452000-01-01
- 행정해석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582015-04-01
- 행정해석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608200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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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아파트 단지 관리소장)고용차별개선과-2443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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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도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다만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계속 효력을 가진다노사관계법제과-1506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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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