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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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적정 요건을 갖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612000-01-01
- 행정해석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산입한다근기68207-3732000-01-01
- 행정해석업무로 인한 손익이 자신에게 귀속되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금리 대출 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962000-01-01
- 행정해석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적립금 잔액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환급하는 것은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속 가능하다.퇴직급여보장팀-11602000-01-01
- 행정해석외부 안전컨설팅 및 전문가를 초빙하여 안전점검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632000-01-01
- 행정해석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근기68207-9971999-12-30
- 행정해석임직원을 대상으로 개별적 「급여인하지급동의서」를 받아 지급유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근기68207-7041999-11-24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시민옴부즈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근기 682073181999-10-13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각 사업의 상시근로자수에 경비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근기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3개사의 사업주가 경비원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 질의근기 68207-10881999-05-14
- 행정해석파업기간이 속한 달의 임금계산 방법은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협력68140-4591998-12-08
- 행정해석입주자대표가 새로운 위탁업체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근기68207-15861997-11-21
- 행정해석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근로자를 채용ㆍ지휘감독하며 임금지급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사업장의 대표자가 된다노사68107-2241997-08-28
- 행정해석사업주에게 독자적이고 구체적인 노무 지휘ㆍ감독권이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10-14651996-11-01
- 행정해석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임금68207-4281996-09-02
- 행정해석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노조01254-175199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