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은 해당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범위내의 사항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812011-04-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는 설치사유가 발생(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 때)하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3432009-09-14
- 행정해석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과실로 보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2011-05-04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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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산재예방정책과-17952017-04-07
- 행정해석본사, 지사, 지점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수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있다산보68307-8251994-12-07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952001-03-22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노사32271-16331987-02-03
- 행정해석제1ㆍ2공장이 각각 산재보험 적용대상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관할 사무소별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징수1458.4-229501982-08-18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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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당해 사업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22142004-08-1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산재예방지원과-9532021-11-12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