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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 대한 쟁의신고를 동시에 또는 별개로 할 수 있고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신고하면 다른 일방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협력68140-2431995-08-0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쟁의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체협약 불이행이 되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하자가 없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노사32281-83091990-06-22
- 행정해석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체협약에 유니온 숍 조항을 규정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8412000-09-19
- 행정해석비록 회의록의 형식일지라도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쌍방이 서명날인 하였다면,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01254-5801995-06-03
- 행정해석노조의 집단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01254-4812000-06-13
- 행정해석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에 이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목적으로 하여 쟁의에 돌입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여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다노조01254-5201995-05-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개별교섭 중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8372012-10-04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노조1454-225611981-07-23
- 행정해석시ㆍ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동조합과-12062005-04-2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교섭에 참여한 시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교섭 당일 또는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0572010-10-18
- 행정해석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가 독립된 단위노조인가에 관계없이 노조의 실체를 지니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노사68140-1521994-05-06
- 행정해석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01254-560199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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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예상치 못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2009-01-28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노동조합과-16322008-07-18
- 행정해석사용자가 교섭요구안을 제시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3112008-06-17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이 사용자의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노동조합과-975200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