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04.26
노동조합과-1206
시ㆍ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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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원노조가 사립학교와 교섭시 효율적인 단체교섭을 위하여 지역별, 인문ㆍ실업계별, 중ㆍ고 법인별, 종립ㆍ비종립별 등으로 연합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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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하에서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원의 복무자격임금ㆍ근로조건 등이 관련 법령과 예산에 의해 규제되고 있어 학교 단위에서 임의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해 보수나 기타 근무조건 등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이며, 이와 함께 국민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학교 단위에서의 교섭을 제한하고자 한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시ㆍ도 단위 내 사립학교를 소그룹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은 동 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