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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372020-03-30
- 행정해석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시 근로자 동의 여부근로복지과-33272011-12-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을 받는지근로기준정책과-15182021-05-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규정의 적용범위는?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2008-02-13
- 행정해석사용자의 사직서수리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를 통고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임금정책과-15742004-05-0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달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정년일 전일까지 유지된다근기01254-98241991-07-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그간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민사절차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근로기준과-5792004-02-03
- 행정해석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산보6834-5992000-01-01
- 행정해석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촉탁, 계약직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보68430-2311999-02-1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과 함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근기68207-5221994-03-28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26942015-06-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근로복지과-28762011-11-21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해고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지 않는다노조68107-5882001-05-24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2021-01-06
- 행정해석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산재예방정책과-3205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