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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종별로 누진제와 단수제로 구분될 경우 차등여부임금복지과-8322010-05-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서면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근로기준과-26212009-07-23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정1452-29591968-04-15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68207-15212001-05-10
- 행정해석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sid_60441970-01-01
- 행정해석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노조01254-132941970-01-01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공휴일’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9682004-07-23
- 행정해석단기간에 순차적으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없다노동조합과-18072005-07-04
- 행정해석노동조합 산하 지방본부가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투쟁기금을 거출 하기위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총회(대의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팀-5572007-02-20
- 행정해석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의 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9662007-07-23
- 행정해석2종 이상의 산업을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종류에 따른다노조1454-69301981-03-05
- 행정해석업무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착오 신고한 것이 사실로 인정되었을 때에도 과실로 보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고용지원실업급여과-19632011-05-04
- 행정해석임금 지급 시 외화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12023-02-10
- 행정해석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22882022-07-21